▲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별 거래지원 종료 가상자산의 상장기간 현황.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별 거래지원 종료 가상자산의 상장기간 현황.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규모가 72조원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복 상장을 제외한 국내 가상자산 종목은 600종, 이용자는 645만명에 이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 조사를 위해 국내 5대 거래소 중심 주요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21일 밝혔다.

지난 17일 거래량을 기준으로 국내 5대 거래소를 정리하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순으로 이들의 24시간 거래량 합계는 1조7760억원 규모에 달한다.

1위 업비트 70.6%, 2위 빗썸과 더하면 5대 거래소 내 점유율은 무려 97.3%에 이른다.

5대 거래소는 2022년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그해 10월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데다 상장 종목 가운데 단독 상장은 43.1%인 반면 전체 상장은 6.8%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별적으로 상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대 거래소는 2017년 4월부터 지난 11일까지 416회에 달하는 거래지원 종료 공지를 냈다. 업비트는 159회(38.2%)로 가장 많은 수준을 차지했다.

업비트가 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한 가상자산 83.6%는 단독 상장 후 거래지원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후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도 13회로 가장 많았다.

업비트는 신규 거래지원 개시 공지에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발생 가능한 손실도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문구로 거래지원 종료에 따른 피해 책임을 투자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이같은 이유로 업비트가 자신들의 거래소 상장 여부가 투자자에게 신뢰도로 작용하는 것을 이용, 사업성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을 상장했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증권사, 중개기관, 보관기관, 감시기관 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 가상자산 거래지원은 거래량 증가와 수수료 수익 증대와 직결돼 부실 가상자산이라도 상장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2022년 정부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FTX 파산 사태 등을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보호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미비한 상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행 법제의 공백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질적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다 강력하고 투명한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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