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련 법령준수체계와 대주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와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도 신고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와 내부 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이 신고 사항으로 추가돼 대주주 성명이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신고 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대주주 현황, 사업장 주소 등의 사항은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과 재개 절차도 도입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시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과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 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오는 7월 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