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국내 점유율이 70% 이상인 코인거래소 업비트가 투기심리를 부추겨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업비트는 신규코인 상장과 동시에 당일 최고 상승률을 다음 날에는 최고 하락률을 기록한다. 상장 이후에는 가격변동이 크고 거래량이 많아 수수료 수입을 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투자자 보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전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신규코인을 상장, 업비트를 스스로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소비자주권은 주장했다.
업비트는 덩치가 큰 비트코인과 비교해 신규코인의 시가총액이 1000분의 1도 되지 않지만 수수료는 더 잘 벌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업비트가 신규코인을 상장시켜 얻는 수수료 수입 현황과 그에 따라 소비자보호장치가 충분한지를 분석했다.
올해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스페이스아이디 △피스네트워크 △맨틀 △아카시네트워크 △제타체인 △바운스토큰 △스타게이트네트워크 △빔 △타이코 등 9개의 신규코인을 대상으로 상장 직후 24시간 상장 이후 6월 12일까지 두가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비교를 위해 시가총액이 가장 큰 비트코인의 지난달 29일 하루평균 거래대금과 수수료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신규코인들은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보였다.
바운스토큰은 2만2120원에 상장돼 1분 만에 5만4000원으로 상승했다가 5시간 후에는 3만원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가격이 가장 심하게 변동한 코인은 지난 6일 상장된 타이코이다. 2900원에 상장돼 1분만에 9500원까지 상승했다가 30분만에 4000원대로 하락했다.
소비자주권은 "업비트가 운영 중인 신규코인 상장시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거래제한정책이 소비자보호장치 역할을 충분히 못 해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라며 "신규코인 상장 이후 5분간 매수 주문을 제한하고 있지만 급격한 변동성이 진정되기까지 5분은 너무 짧은 시간으로 이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저 매도가 제한과 시장가·예약 주문 제한 등의 조치도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신규코인을 기습적으로 상장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업비트는 신규코인 상장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가 상장 1시간쯤 전에 공지하는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 공지사항을 1시간 단위로 확인하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거래소 이용 중에 갑자기 신규코인이 상장됐음을 인지하게 된다.
소비자주권은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행이 여전하다며, 기습상장을 통해 신규코인이 급격한 변동성을 가지면 거래소 이용자들의 이목을 끌게 되고, 실제로도 자금이 신규코인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크다.
업비트의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게 소비자주권의 주장이다.
상장 이전에 미리 공지해 투자자들이 신규코인의 적정가치를 판단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주권이 조사한 업비트 신규코인 상장 수수료 수입 추산결과를 보면 신규코인 상장 직후 24시간 동안에 수억원의 거래수수료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2월 7일부터 6월 초까지 9개의 신규코인이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됐다. 신규코인이 상장된 직후 24시간 동안 거래된 대금은 평균 5265억원으로 일반주문(0.05%)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상장 직후 24시간 동안 코인 종류에 따라 1억844만원부터 많게는 6억923만원의 거래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업비트는 신규코인의 시가총액보다 수수료 수입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시가총액 1800조원이 넘는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 5월 하루평균 거래수수료가 1.7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시가총액이 11조원에 불과한 업비트는 신규코인을 상장시켜 하루만에 20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한 시가총액으로 환산한다면 상장 직후 신규코인은 비트코인과 비교해 2500배나 수수료가 잘 걷히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신규코인 상장 1개월 이전 거래소 공지 의무화해야 하며 기습상장으로 이용자들의 투기성을 자극해 수수료로 한몫 챙기겠다는 얄팍한 상술를 접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규코인 상장시 가격 변동성이 심해 직접 제어하기는 어렵다. 보유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할 수 없도록 업비트 자체적으로 거래제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업비트가 진정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투자자들이 급격한 변동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장 이후 매수주문제한조치를 현행 5분에서 최소한 60분 이상으로 늘려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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