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 로이터통신
▲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 로이터통신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20일(현지시각) 밝혔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 관련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절차는 종료됐다.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며 테라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해 한때 시가총액 50조원이 넘어섰던 대형 코인들이 연쇄 급락하면서 국내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테라·루나를 개발한 회사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그는 23일이나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항소법원 관계자는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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