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건설과 고용노동부가 건설 노동자 안전문화 확산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협력한다. ⓒ DL건설
▲ DL건설과 고용노동부가 건설 노동자 안전문화 확산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협력한다. ⓒ DL건설

DL건설이 고용노동부와 18일 e편한세상 도원역 퍼스트하임 신축공사 현장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업무협약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건설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이동근 DL건설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DL건설은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방안을 강구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비를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를 모든 건설 현장에 확대해 의무화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했다.

DL건설은 안전보건 우수 현장 포상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동근 DL건설 CSO는 "당사는 위험성 평가와 연계해 일일 단위로 각 공종별 취약점을 사전 도출 후 밀착 관리하는 'Daily-SWPM(Safety Weak Point Management) Cycl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경영체계 정착 및 임금체불 예방을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도 근로자가 우선인 안전한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DL건설 전 현장에 안전보건체계정착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와 함께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가 타 건설사 현장에도 확대되길 바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안전 예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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