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리·테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국내 법률을 위반해·즉각 시정을 요구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알리·테무가 공격적이고 무차별적 과대 광고와 저가 상품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해 상품구매와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과 직구 상품의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험함에도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알리·테무의 자율적인 조치에 의존하며 손을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리는 플랫폼에 방문하는 이용자의 검색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IP주소, 기기 유형, 고유식별번호, 위치, 브라우저, 운영체제, 이용자가 이용한 플랫폼,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까지 자동으로 수집한다.

테무는 이용자의 장치 데이터를 통해 기기에 대한 특정 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 사용 정보에서 조회한 페이지, 머문 시간, 해당 페이지로 이어지는 출처, 이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한다.

상품구매나 검색 활동을 위해 알리·테무의 플랫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용자의 모든 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양사는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국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회사들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예산, 전문인력의 배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과 전화번호는 물론 주소조차 검색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알리·테무가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중국으로 이전돼 중국 수사기관이 언제든지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주권회의에 따르면 알리·테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등을 위반하고, 약관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등을 위반했다.

표시광고법상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

이어 민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까지 침해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헌법과 다수의 법률까지 무시한 알리·테무의 개인정보처리 방침 일부 조항에 대한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한다"며 "시정이 지연되면 법률 주권과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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