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받았던 대웅그룹에 대해 기업공개(상장)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지적이 나왔다. ⓒ 대웅제약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받았던 대웅그룹에 대해 기업공개(상장)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지적이 나왔다. ⓒ 대웅제약

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웅그룹의 배당금 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부당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대웅그룹의 최근 5년간 △오너일가 주식보유수 △주식배당금 △오너일가 배당금 등을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참고해 조사했으며 대웅그룹에 기업공개(상장)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기준 대웅제약의 지분 현황은 오너일가 소유의 △대웅 52.3% △대웅재단 8.6%와 △자기주식 0.7% △국민연금공단 7.0% △기타 31.4%로 구성돼 있다.

대웅제약의 오너일가 배당금은 △2019년 34억원 △2020년 37억원 △2021년 39억원 △2022년 39억원 △2023년 42억원으로 전체 192억원에 이른다.

오너일가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56.0% △2020년 57.8% △2021년 59.0% △2022년 59.0% △2023년 61.3%로 평균 58.6%다.

대웅의 지분현황을 살펴보면 △윤재승 11.61% △윤재용 6.97% △윤영 5.42% △대웅재단 9.98% △자기주식 28.45% △국민연금공단 5.58% △기타 27.68%로 오너일가 배당금은 매년 19억원, 5년간 총액 99억원이다.

오너일가 배당금 비율은 전체 배당금 총액 대비 △2019년 45.8% △2020년 47.6% △2021년 47.6% △2022년 47.6% △2023년 48.3%로 평균 48.3%를 차지한다.

대웅제약·대웅 등 윤씨일가 2개 기업의 배당금 규모가 5년 합 291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이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대웅그룹에서 사익추구의 도구로써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또 대웅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시장의 공정경쟁을 방해한다고 보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대웅그룹은 오너일가 중심의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기업공개(상장)를 통해 기업수익이 주주들에게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건전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광동제약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세이프타임즈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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