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된장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거짓광고한 CJ·대상 등 된장 제조사들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13일 제출했다.
된장은 우리나라 대부분 음식의 기본적인 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소비자의 입맛이 고급화됨에 따라 여러 내용물을 혼합·첨가하거나 제조방법을 차별화한 프리미엄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상품출시에 따른 소비자들의 선택과 관련한 기초자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원재료와 영양성분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전통재래식품인 된장을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첨가물 등이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들이 이들 제품이 마치 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명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된장 제조사들이 이들 제품이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산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소비자주권은 지난달 진행한 된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공정위는 된장 제조사들의 거짓·과장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