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년간 해양경찰에서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240여 건으로, 6~8월 여름철 35%(85건)에 이른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선장 등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진행되며, 해양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경비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파출소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해상 음주운항은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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