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 해양경찰청
▲ 해경이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63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선박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차량적재선 등 화물선에 여객이 초과 승선하는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안전검사 미수검 220건(35%) △무면허(무등록) 운항 119건(19%) △과적·과승 67건(10.7%) △불법 증개축 60건(9.6%) 등이다.

특히 화물선에 차량을 제대로 고박을 하지 않고 운항한 사례, 선박 최대승선인원 초과 사례, 미검사 운항으로 적발된 사례 등 선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유형이 주로 적발됐다.

주용현 해경 형사과장은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겠다"며 "안전한 바다를 만들도록 해양종사자와 업계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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