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수 차례 시정 명령 받았지만 지속적인 갑질
보다 못한 중기부 재발방치 차원으로 검찰에 고발요청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의 검찰 고발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의 검찰 고발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의 검찰 고발을 요청한다.

중기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2개 기업이 반복적 하도급 서면 미발급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해 생긴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로 충당하며 다수 대리점에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줘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선박 전기·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10건의 계약에 대해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작업 시작 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해 공정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받았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세부 계약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시작 전 의무 발급해야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수차례 처분에도 개선 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왔다.

중기부는 "이 사건은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로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분쟁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 1817곳이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해 발생한 연체이자 30억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해 지난해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제일사료가 대금회수 의무가 없는 대리점들에게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한 고의성이 인정되며 향후 동일 위반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의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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