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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하이에어코리아 대표와 법인을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 하이에어코리아

선박용 장비 제조업체 하이에어코리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법인과 대표(김근배·김태홍)는 검찰에 고발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2020년 웨더 타이트 댐퍼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거래 관계였던 중소기업 A사의 도면을 사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

A사는 선박 공조 장비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기술유용행위 중단 요청했지만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사가 공정위에 신고하자 하이에어코리아는 자사와 계열사까지 모든 거래를 일체 단절하는 등 보복 조치했다.

하이에어코리아는 국내시장 98%, 해외시장 40%를 점유한 업체다. A사는 물론 제3자까지도 거래 단절 사유를 문의하고 거래 재개를 호소했지만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

거래 단절 이후 하이에어코리아는 A사가 납품하던 케피컬 필터가 필요하자 지난해 2월 A사의 도면을 경쟁업체에게 제공해 동일 제품 제조를 요청했다.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기술유용행위 유형 중 하나다. 하이에어코리아는 다양한 방식으로 A사 기술 자료를 유용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하이에어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계약서 미교부 71건 △기술 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 미교부 24건 △기술 자료 수령 시 비밀 유지계약 미체결 1건 등 법 위반 사항도 적발해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와 보복조치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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