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신공영이 케이원건설에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한신공영
▲ 한신공영이 케이원건설에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한신공영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먼저 하도록 한 뒤 계약서를 바꾸고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신공영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케이원건설이 신고한 한신공영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1년 한신공영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지하 6층-지상 5층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해 케이원건설과 일괄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케이원건설은 100개가 넘는 수급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작업 방식이 바뀌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케이원건설은 한신공영이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이후 한신공영이 공사비 지급을 중단했고 56억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는 게 케이원건설의 입장이다.

이 외에도 공사를 먼저 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수정한 선시공 후계약 의혹도 제기됐다.

선시공 후계약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깎을 우려가 있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위탁 내용, 납품 시기 등이 표시된 계약을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신공영은 계약서상의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맞섰다. 계약서에 수량과 물량이 모두 기재돼 있고 그에 대한 금액을 다 지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원건설이 계약서에 미포함된 금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계약에는 하자 보수 부분도 포함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한신공영이 추가 공사를 했고 오히려 비용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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