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 이상의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땅콩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전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제일상사의 볶음땅콩 시리즈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땅콩 포장 용량은 200g, 500g, 1㎏으로 해당 제품들의 유통기한은 2024년 10월 28일까지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 중에 하나로 덥고 습한 지역의 곡류나 견과류에서 자주 발생한다. 해당 물질은 현재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물질로 분류됐다. 아플라톡신은 출혈, 설사, 간경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물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한 곳으로 반품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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