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시설과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시설과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통시장 시설과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공고는 3번째 사업으로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전선정비와 화재알림시설설치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전소 피해 등으로 안전 수요가 높아진 점에 착안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명시된 설비의 세부규격을 명시했다.

기존에는 규격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방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을 준용한 제품이라고 구체화했다.

중기부는 화재알림시설의 성능과 안전기술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화재예방시스템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또 전통시장 안의 전기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 시장 단위에서 전기안전 E등급 받은 개별 점포도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기존에는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신청해야 했지만 화재안전점검 결과 전기분야 D, E 등급인 취약시장은 영업 점포의 20% 이상만 신청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중기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점포는 오는 5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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