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비 가리개, 안전시설에는 반드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와 안전시설에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선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동안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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