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화물기사가 팰릿을 과적하고 운행하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한 화물기사가 팰릿을 과적하고 운행하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서울시는 지역 내 주요 지점에서 24시간 과적 차량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4월동안 서울 6개 도로사업소 내 과적 단속원 116명이 참여해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와 과적 차량이 많은 곳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차량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과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시는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를 찾아 과적의 위험성, 불법성과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알리는 홍보 전단 배부 등의 과적 근절 홍보도 병행한다.

현재 서울시는 자체 순찰과 시민 신고 외 지역 내 대중교통 2000대에 인공지능(AI) 카메라를 부착해 포트홀을 발견하고 있고 보수 재료 운반, 청소, 보수작업을 5분만에 완료하는 '포트홀 전문 보수차량'도 연내 도입 예정이다.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대형 공사장 등에 대해 과적 차량 근절을 홍보하고 24시간 단속을 지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과적 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준법 운행해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도로를 운행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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