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치솟고 있다. ⓒ 대전소방본부
▲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치솟고 있다. ⓒ 대전소방본부

노동자 7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를 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를 둘러싼 백화점과 관리업체 측 책임 공방이 본격화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위반, 화재예방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점장 A씨를 비롯한 대전점 관계자 3명과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세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날 처음 열린 공판기일에서 양측은 화재 확산의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현대아울렛 측은 "피해 발생 직접적 원인은 소방 시설이 연동 정지돼 적시에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스프링클러가 적시에 작동했으면 초기 진압이 됐을 것이고 대규모 인명 사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리업체 측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백화점 경보기 작동에 따른 고객 불만 등 영업손실을 우려해 자동 연동 정지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더라도 백화점이 불이 난 주차장 지붕을 우레탄폼으로 시공한 탓에 화재가 급격히 확산해 기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아울렛 측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못할 만큼 화재가 번질 정도였다면 법적 기준을 통과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시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의 입증계획서에 따르면 재판부에 신청한 증인만 47명으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과 합치면 모두 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 관계자는 "일주일에 한 차례씩 집중 심리를 한다고 해도 증인신문에만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중복된 증인을 줄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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