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될 때까지 마땅한 제제 수단 없어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해외플랫폼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해외플랫폼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 공정위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피해 차단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내 법인이 없거나 법인이 있더라도 불만 접수 같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을 제재하기 위해 의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품 등을 판매한 업체에 국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해외사업자에 대해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지만 법 개정 사항으로 당장 적용하기도 어렵다.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은 해당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나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다.

공정위가 한국의 전자상거래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송달하거나 조사를 수행하는 대상이 된다.

문제는 국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입법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대리인에 부과할 의무나 역할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직권조사가 어려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통해 어떻게 실효성 있는 제재를 집행할 것인지 세부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다.

공정위는 입법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입점 업체의 신원정보를 비롯한 정보의 소비자 제공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전자상거래법으로 신속 제재한다.

공정거래법을 통해 국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꼼수에 엄정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이 없더라도 해외 본사에 법률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고 자료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조사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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