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길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 김종길 의원실
▲ 김종길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 김종길 의원실

오는 6월부터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이 용적률 최대 400%를 적용받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공공기여 등에 따라 현재 250%로 제한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면적 합의 비율이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해 건설업자의 사업성에 도움이 된다. 

정부는 적정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용적률의 상한선을 지정한다.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등을 제공해도 최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동주택을 지어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서남권뿐 아니라 도봉구와 성동구 등도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서울 준공업지역(19.97㎢)의 82%는 영등포구(502만㎡)와 구로구(420만㎡) 등 서남권에 있다. 서남권을 제외하고 성동구(205만㎡)와 도봉구(149만㎡)에도 미개발 지역이 많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종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2)은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부족과 도시 슬럼화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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