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엔플러스와 계양전기에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

씨엔플러스는 2018년 당시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매출 20억5천700만원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 1분기에 각각 58억9900만원, 4억9900만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대표임원 해임권고 상당,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계양전기는 자금 담당직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 등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나 미지급금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식별하지 못 해 2017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545억5000만원 규모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3억529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개별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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