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정)이 증선위나 금융감독원 직원의 비밀엄수의무에서 법원이 요구한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송부하는 행위를 적용배제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동발의에 강민정, 고영인, 김종민, 김한규, 박재호, 정성호, 조응천, 윤영덕, 이병훈, 황운하 의원이 동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증 책임이 원고인 투자자에게 있어 투자자들이 관련 증거 자료를 구하려고 해도 회사가 실무상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법원에 금감원이나 증선위에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구해줄 것을 요청해도 현행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임해 자료 제출을 거절하기 일쑤다.

이에 이용우 의원이 공정거래법 제110조를 벤치마킹해 외부감사법에 제31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2021년 6월에 대표발의했고, 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돼도 증선위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행위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증선위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용우 의원은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되는 기록의 송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투자자들이 분식회계 관련 소송에서 혐의 입증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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