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신한은행
▲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신한은행

금융감독원이 시금고 등 입찰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사전에 보고 하지 않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15일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 업무나 부수·겸영 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이용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의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5억5000만원, 제주은행은 14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관련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주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준법 교육 미이수 시 주의 상당, 신한은행 직원 등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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