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남해축산농협 직원들이 현직 조합장을 성추행,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 농협
▲ 경남 남해축산농협 직원들이 현직 조합장을 성추행,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 농협

경남 남해축산농업협동조합 직원 8명이 현직 조합장을 폭행과 갑질, 성희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직원들은 공동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렸다. 비대위는 농협중앙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비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여직원 6명이 조합장 A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직원 2명은 갑질과 폭력을 이유로 고소에 동참했다.

한 여직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A조합장과 함께 출장을 가거나 사무실 등에서 성희롱성 발언,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수차례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여직원은 "지속해서 성희롱 등 피해를 봤다"며 "비슷한 일로 2020년 9월과 지난해 9월 여직원 2명은 퇴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직원들이 여전히 조합장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부터 조합장 결재에서 여직원을 배제하는 업무 개선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여성 직원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추정되는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지를 분리하는 등 능동적인 조치자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직위가 선출직인 만큼 신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조합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농협중앙회 감사국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A조합장의 폭행과 갑질, 성희롱 등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7번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한 직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 시간 외인 출근 전과 퇴근 후 A조합장의 목장에서 소의 인공수정과 송아지 치료 등의 부당한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은 "남해축협 목장에서 조합장이 지시한대로 업무가 잘되지 않자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가슴을 폭행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성희롱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한 어떤 발언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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