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법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법원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기소된 경찰 간부 등 핵심 피고인에 대한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추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받은 곽영석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에 대해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대형 참사에 향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이 사건 이전에 작성된 정보보고서 파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이행함으로써 공용전자 기록을 파괴함과 동시에 형사 사건의 증거가 되는 자료를 인멸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했다.

이어 "초유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책임 소재를 묻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해 실체적 진실을 가렸다"고 했다.

박 전 부장과 관련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사고의 원인이나 책임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책임 소재가 경찰 조직 내로 향할 것을 크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고의 발생을 기회로 삼아 경찰 조직의 업무 범위를 사고 이전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기소된 경찰 간부 등 주요 피고인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박 전 부장 등이 처음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원의 선고가 나온 것은 두번째로,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됐던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23명이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참사 직전 경찰이 인파밀집을 예측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는 도리어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축소하기 급급했던 것과 관련해 공직자의 형사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의미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