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양건영이 시공하는 서울 마포 뉴매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떠받치던 구조물이 탈락해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건설노조
▲ 범양건영이 시공하는 서울 마포 뉴매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떠받치던 구조물이 탈락해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건설노조

범양건영이 시공하는 서울 마포구 신축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보름새 무려 3차례의 붕괴사고가 발생해 시민과 노동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범양건영 마포 뉴매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선 지난달 15일과 25일, 30일 모두 3차례의 붕괴사고로 시민 1명과 노동자 6명 등 7명이 다쳤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지부는 지난 5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 뉴매드 오피스텔의 시공사 범양건설과 하도급사 서창건설의 대표이사, 현장소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특정 구간에서 보름새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피고발인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무시하고 무리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마포 뉴매드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한 달 동안 3번의 사고가 발생해 시민 1명을 포함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3건 모두 지하 7층 구간에서 발생해 건설노동자 6명 가운데 일부는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 4명은 성실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고 사고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한 공사를 진행해 상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공정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시공사가 고용노동부와 구청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에선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