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 연합뉴스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과 양형(징역2년·추징금600만원)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미 형이 확정된 후 복역한 정황이 참작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혐의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감찰 무마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입시비리 범행을 저지르고 고위공직자로서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 속한다고 내다봤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항소심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며 "가족의 일로 국민 분열이 일어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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