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대표이사 사장 서강현) 인천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7명이 가스에 질식해 쓰러진 가운데 1명이 목숨을 잃었다. ⓒ 세이프타임즈
▲ 현대제철(대표이사 사장 서강현) 인천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7명이 가스에 질식해 쓰러진 가운데 1명이 목숨을 잃었다. ⓒ 세이프타임즈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와 관련해 원청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모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수조 내부 찌꺼기(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다가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A씨(34) 등 노동자 7명이 갑자기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다른 노동자 6명도 의식장애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은 현대제철, A씨를 포함한 나머지 6명은 하청업체 노동자로, 노동부는 원청인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모두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하청업체는 상시근로자 5∼49인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라며 "법 확대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의 다섯 번째 적용 사례"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2022년 충남 당진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로 대기업 가운데 처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엔 당진공장에서 또다시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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