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되며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세이프타임즈
▲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되며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세이프타임즈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되며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 지원과 더불어 늘어나는 수사 업무를 감당하기 위한 인력 충원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과 강원 평창군, 지난 1일 경기 포천시에서 끼임과 추락, 깔림 사고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 사업장의 상시 노동자는 각각 10명, 11명, 25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사고가 났다.

법 확대 적용 전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많았다.

지난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 가운데 267명(58.2%)이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단순 계산하면 일주일에 6∼7명꼴이다.

이들 사고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돼 사업주나 안전책임자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중소기업들은 안전관리자를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자격을 갖춘 인력은 한정적인데 대기업들이 웃돈을 주며 데려가며 중소기업들은 채용에 애를 먹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의 산업안전 자가진단을 시작하는 등 법 내용 안내와 지원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올해까지 안전관리자를 4000명 양성하겠다던 계획을 수정해 2026년까지 2만명을 키운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족까지 겹쳐 급한 대로 자격만 갖춘 대졸 신입을 고용해 안전관리를 일임할 판국"이라며 "지금 양성된 인원들은 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시간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당장 수사 대상이 늘어난 만큼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수사 대상이 2.4배가량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당국은 이전에도 5∼49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보다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해 업무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 수사보다 봐야 할 서류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데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상대방의 대응도 더 철저하다"며 "관계부처와 인력 충원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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