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일어난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기성건설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 세이프타임즈
▲ 지난해 8월 일어난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기성건설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 세이프타임즈

지난해 8월 일어난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 대표이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시공사인 기성건설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상주 감리자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시공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직원 등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 시설물이 무너지면서 베트남 국적 20~30대 형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당시 사고는 신축하고 있는 9층 규모의 건물 9층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바닥 면을 받치던 거푸집(가설구조물)과 동바리(지지대) 등 시설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검찰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나 조립도 없이 동바리를 임의 시공하고, 타설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5일 대표이사 A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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