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조활동 부당지배개입" 소송 제기

▲ LG그룹 계열사 LG이노텍 노사관계 담당 직원이 현장 계약직 사원을 사칭해 투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 LG이노텍 노동조합
▲ LG그룹 계열사 LG이노텍 노사관계 담당 직원이 현장 계약직 사원을 사칭해 투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 LG이노텍 노동조합

LG그룹 계열사 LG이노텍 노사관계 담당 직원이 현장 계약직 사원을 사칭해 투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LG이노텍 노동조합은 이같은 행위를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지배개입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LG이노텍 구미공장으로 우편물 3통이 배달됐다. 우편물의 수신자는 LG이노텍 구미공장 노조위원장, 인사노경팀장, 생산관계자 등이었다.

우편물은 노조 간부의 근태가 불량하다며 진상을 파악해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투서였다. 발송자는 자신을 광학사업부에서 근무하는 현장 계약직 사원이라고 소개했다.

투서에는 간부들이 △오전에 출근도 늦게 하고 오후에는 4시만 되면 사라진다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일은 다 계약직보고 하라고 시키고 본인은 정작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발송자가 자신을 계약직 사원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계약직 사원은 알 수 없는 근태사항들이 투서에 기록돼 있어 노조는 발송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 결과 현장직 사원이 아니라 LG이노텍 인사노경팀 직원이 투서를 발송하는 모습이 우체국 CCTV에 포착됐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2월 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노조 간부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익명 제보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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