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전 인사담당자에게 유죄가 확정 선고됐다. ⓒ 대법원
▲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전 인사담당자에게 유죄가 확정 선고됐다. ⓒ 대법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전 인사담당자에게 유죄가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LG전자 인사담당 책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 자녀 2명을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처리해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입사원 채용청탁을 관리하기 위해 실무자들과 '관리·청탁 대상자'명단을 만들기도 했다.

A씨는 채용담당자로서 폭넓은 조정 권한을 행사한 것은 사기업의 채용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회사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리와 적법한 증거에 비추어 볼때 원심 판단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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