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보수·처우 개선을 담은 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 인사혁신처
▲ 공무원 보수·처우 개선을 담은 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 인사혁신처

올해부터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재난안전 공무원 특수 수당 신설이다.

전체 공무원 보수가 2.5% 인상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인상분을 반영해 9급 초임(1호봉)기준 지난해 대비 6% 인상된다.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추가 처우개선이 모두 반영되면 올해 처음으로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된다.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재난 발생시 중대본 등 재난 대응 기구나 재난 발생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25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인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도 지난해 대비 6% 인상한다.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인상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3만원 인상하고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10만원 인상한다.

부처의 연봉책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요직무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기준연봉액 150%)을 폐지한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육아휴직 활용 여건을 개선한다.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 기존의 방식과 달리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고 있지만 올해부턴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는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이 지급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