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체 A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 식약처
▲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체 A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 식약처

최근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체 A사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26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업체는 폐기·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원재료를 작업장 내 창고에 다른 원재료와 함께 보관하는 등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보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2004년 설립한 업체로 수제 맥주를 제조·판매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을 위반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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