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험이 완화되면서 여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숙박플랫폼의 광고 상품 판매가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6개 숙박플랫폼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가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면서도 영어 약자를 쓰거나 '추천순'이라고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광고임을 알기 어렵게 표기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 예약 △야놀자 △여기어때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6개 업체다.

이 중 '네이버 예약'을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은 광고 상품을 판매했다. 해외사업자인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은 한글로 '광고'라는 표시를 했지만 국내업체 야놀자, 여기어때 2곳은 영어 약자인 'AD'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어를 모르는 소비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글로 표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상품의 기본 노출 방식을 '추천순'으로 해놓고 사실상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에서 모텔을 검색했을 때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상위 노출 상품은 모두 광고였다. 호텔의 경우 상단 노출 광고는 야놀자와 부킹닷컴이 93%, 아고다 19%, 호텔스닷컴 4%였다. 펜션과 풀빌라는 야놀자 100%, 여기어때는 56.2%가 광고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추천 사유를 오인하지 않도록 추천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소비자원 조사 이후 모텔·펜션·풀빌라의 광고 표시를 영어약어에서 한글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플랫폼의 계약 취소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조사대상 6곳 모두 사업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소비자 배상에 따른 부분을 안내하지 않았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의 귀책으로 숙박 계약이 취소되면 취소 시점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야놀자는 숙박업소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숙박비 전액을 환급하고 결제액만큼의 포인트를 보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 노출 숙박업소 520개 중 6.5%에 해당하는 34개 업소만 해당돼 이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등 해외 플랫폼은 상호와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 정보 일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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