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금융권 최초로 개인·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가 받았다. ⓒ  IBK기업은행
▲ IBK기업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금융권 최초로 개인·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가 받았다. ⓒ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21일 금융권 최초로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가 받았다.

기업은행의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는 금융권과 핀테크를 포함한 사설인증기관 중 처음으로 개인사업자 비대면 신원확인 방식, 인증서 발급절차 등을 설계해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간편비밀번호, 생체인증(FIDO) 등으로 전자서명 할 수 있는 간편인증 방식을 채택하고 PC, 태블릿, 휴대폰 등 디바이스와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전하게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형 인증을 제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제도란 전자서명법 개정,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이후 사설 인증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인가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의 평가를 수검하고 인정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정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고 있다.

김성태 은행장은 "곧 출시할 IBK인증서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합리적 가격에 인증서를 제공해 고객과 은행 모두의 가치를 높이는 가치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IBK인증서가 인증서 시장에서 대표적 사설인증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신뢰받는 인증기관의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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