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의 기업 전체 업무를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인 ERP 업체 수의계약 대상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조달청은 강원랜드 차세대 ERP 시스템 용역 업체 선정에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대보정보통신 컨소시엄과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RP 시스템은 회계, 인적 관리는 물론 기업 내 물류, 영업, 구매, 재고 등 회사 경영 전반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강원랜드는 215억4868만원 규모의 ERP 사업을 지난 9월 20일 입찰 개시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입찰에서 대보정보통신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해 조달청은 해당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맺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두 차례 입찰에서 단독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보정보통신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가 비슷한 사업에서 실패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는 점이다. 컨소시엄 구성 업체 가운데 하나인 A사가 한국동서발전의 ERP 구축에 실패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 의혹은 최근 '강원랜드 ERP 도입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라는 이름으로 조달청에 접수된 진정서로부터 불거졌다. 진정서엔 해당 컨소시엄이 기술력보다 관계자들과의 친분 등으로 계약을 하게 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인 ERP 구축에 문제가 생기면 강원랜드 운영에 장기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강원랜드는 ERP 계약 과정 전반을 조달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컨소시엄과 조달청이 기술 협상을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계약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해당 컨소시엄에 포함된 A사는 현재 입찰 자격 제한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라며 "현재로선 부정당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을 받은 회사가 이후에 입찰 참가 제한 조치가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계약이 불가하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며 "전문가를 투입해 최적의 ERP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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