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5년간 분석했더니 530억원
자정능력 문제 적극적 감시시스템 가동 필요 지적

▲ KT가 지난 5년간 정부 기관으로부터 41회의 제재를 받고 531억원가량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 왼쪽 아래부터 황창규·구현모 전 KT 대표, 김영섭 현 KT 대표. ⓒ 세이프타임즈
▲ KT가 지난 5년간 정부 기관으로부터 41회의 제재를 받고 531억원가량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 왼쪽 아래부터 황창규·구현모 전 KT 대표, 김영섭 현 KT 대표. ⓒ 세이프타임즈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건전한 기업을 지향하겠다던 KT의 출사표. 민영화 21년이 경과한 지금 어떤 상태일까.

시민단체가 지난 5년간의 KT 행적을 조사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낙하산 인사 논란, 개인정보유출, 대규모 통신장애 등으로 되레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일 KT 사업보고서를 근거로 2018년부터 5년간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내용을 분석해 언론에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KT는 이 기간 동안 무려 41회에 걸쳐 531억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전한 기업' 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정부 각 기관별로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21회(390억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1회(76억원) △공정거래위원회 6회(57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회(5억57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회(5300만원) △고용노동부 4회(3720만원) △조달청·한국마사회로부터 각각 1회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관련 정부 부처에서 적발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이쯤 되면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KT가 지난 5년 동안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현황.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KT가 지난 5년 동안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현황.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무엇보다도 감독 관청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모두 21회, 39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4회에 걸쳐 29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단말기 온라인 영업채널 관련 불법 공시지원금 지급이 대부분이다. 태생이 공기업인 KT가 법규 준수를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단말기 불법 공시지원금 지급은 거의 매년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9회나 위반해 90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용자이익 침해, 요금제 미고지, 회계규정 위반, 허위 광고 등으로 처분을 받아 '투명한 경영'을 무색하게 한다.  

▲ KT가 지난 5년 동안 위반한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사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KT가 지난 5년 동안 위반한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사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6회, 제재금액은 7575만원. 개선조치 미준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치정보법도 2회(제재금액 3185만원)나 있었다. 중요사항 표기 위반, 국회 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 KT가 지난 5년 동안 위반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위반 사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KT가 지난 5년 동안 위반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위반 사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법규 위반이 적발돼 문제가 됐다.

증권위는 KT가 한국과 베트남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대가를 제공하는 등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지난해 2월 17일 증권위는 KT 위반사실이 확인됐다며 76억원(630만달러)에 달하는 과징금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증권위는 KT가 자선 기부금과 임원 상여금, 상품권 구매 등을 통한 방법으로 부당사게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기부나 상품권 구매 등에 대한 적절한 회계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미국 증권위는 KT의 반부패 정책이나 회계 통제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이전에도 KT 임직원이 국내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적이 있다"며 "부적절한 비자금 조성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 미국 증권위원회가 적발한 KT의 부패방지법 위반 사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미국 증권위원회가 적발한 KT의 부패방지법 위반 사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KT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회의 제재를 받아 57억원의 과징금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법 위반 3회(57억4300만원)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입찰 담합, 기업결합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서면계약 지연교부, 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등 대리점공정화법 위반도 두차례 적발돼 3375만원이 제재를 받았다. 부당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 지난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KT 법 위반 사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지난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KT 법 위반 사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4회 제재를 받고 5억5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회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4회 제재를 받아 566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정보자료를 보관하고 개인정보도 유출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4회에 걸쳐 제재를 받아 과징금 37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안전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 교육 누락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계약법도 위반해 조달청과 한국마사회로부터 1회씩 제재를 받고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

소비자주권은 "KT는 불법비자금 조성은 물론 단말기유통법, 정보통신망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계약법 위반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며 "불법행위가 개인이나 특정분야에서의 문제가 아닌 기업조직 전체 차원에서의 구조적, 고질적 문제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로서 KT의 불법행위는 국가경제에까지 피해가 번질 수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감찰기구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이프타임즈는 이같은 시민 단체 분석에 대해 KT의 입장을 듣기 위해 홍보실 이정호 홍보팀장을 비롯해 관계자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또 다른 홍보실 관계자는 "바빠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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