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3곳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15조9000억원)가 넘는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확인했다.
우리은행은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개월 18일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개월 18일의 제재가 확정됐다. 각각 과징금도 3000만원과 2000만원 부과됐다.
KB국민은행은 과징금 3억3000만원이, SC제일은행은 2억3000만원,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에 각각 50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NH선물엔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개월 6일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kneji01@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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