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공여 규제 위반 등으로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에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이같은 혐의로 과태료 1억6680만원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페퍼저축은행은 과태료 7100만원과 과징금 1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신용공여는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재산을 빌려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대출금과 지급보증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신용공여엔 유가증권 매입 자금 지원,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기관의 직·간접 거래도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은 대출받는 개인에게 자기자본 20% 또는 8억원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수치를 초과한 공여가 금지된다. 하지만 SBI저축은행은 일반 대출 2건에 대해 모두 18억5000만원의 대출을 승인해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

SBI저축은행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출잔액이 없었던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사항으로 잘못 등록했다.

SBI는 3명의 퇴직한 직원에 대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말소를 최대 27일 지연시키기도 했다. 접근 권한 말소는 정보 관련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의 대출을 실행해 모두 3300만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저축은행은 자사 직원이나 배우자에 대해 5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페퍼저축은행 임직원은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이나 가족 계좌로 보내 2억91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준 못지않게 제대로 된 이행이 중요하다"며 "내부통제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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