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광고하거나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판매하는 게시물들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10월 식약처는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게시물 등을 적발했는데요.
식품 부당광고 적발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했습니다.
또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홍보·판매하는 곳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인데요.
소비자들도 광고만 보고 제품을 구매할 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네요.
김소연 기자
safe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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