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다이글로벌의 국내 뷰티 브랜드 조선미녀 광채프로폴리스세럼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장광고를 진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구다이글로벌의 국내 뷰티 브랜드 조선미녀 광채프로폴리스세럼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장광고를 진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구다이글로벌(대표 천주혁)의 국내 뷰티 브랜드 제품 '조선미녀(Beauty of Joseon) 광채프로폴리스세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장광고를 진행하다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구다이글로벌의 조선미녀 일부 세럼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019년 조선미녀를 인수한 구다이글로벌은 현재 실리콘투와 협력을 통해 유럽 32개국 독점 계약을 맺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다이글로벌은 계속되는 K뷰티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 오인광고는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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