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건강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즈(대표 김인아)의 방방곳곳 편운고오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즈는 편운고오일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만한 문구를 사용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제품은 국내 유일의 비스테로이드성 한방 오일이라고 소개하며, 겨울철 건조해지는 피부 이외에도 멍, 건선, 땀띠, 발진, 습진, 화상, 가려움증, 한포진, 튼살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편운고오일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모든 판매 홈페이지에 상품 광고를 내려야 하는데요.
화장품은 의약품이 될 수 없다는 것 소비자 여러분들도 꼭 인지해야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겠습니다.
김소연 기자
safe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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