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용 화장품 브랜드 닥터이노덤(이노덤·대표 임정은)이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닥터이노덤 이노덤 크림'으로 이번 소비자 오인광고로 인해 지난 3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세이프타임즈가 지난 3일 닥터이노덤 홈페이지를 점검한 결과 광고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이노덤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이노덤샵 사이트 광고는 다 내렸다"고 답변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고정지기간 동안 최소 게시물 외 광고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처분을 받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진행하는 해당 제품의 광고는 모두 내려야 하는데요.
행청처분을 내리는 식약처가 잘못 공지한 건지, 받아들이는 업체의 꼼수인지 행정처분 업체들의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이네요.
김소연 기자
safe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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