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피부과 시술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브랜드 마몽드 일부 제품이 피부과 시술인 '슈링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홍보해 과장광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AMOREPACIFIC·대표 서경배·이동순·김승환)은 자사 화장품 브랜드 마몽드(MAMONDE) 제품 '포어 슈링커 바쿠치올 크림'을 사용하면 모공슈링크효과를 볼 수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마몽드는 슈링크가 의료기기로 고강도 초음파 시술이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이와 같은 효과를 보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광고를 이어가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슈링크 효과' 등의 문구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마몽드는 피부과 시술인 '슈링크 효과'를 광고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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