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매와 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으로 자동차 대여가 활발해지면서 전국의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8년말 76만1225대에서 지난 6월 106만624대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렌터카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으로 3년간 957건에 이른다.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 분류하면 계약관련피해 432건(45.1%), 사고관련피해 339건(35.5%), 기타 186건(19.4%)으로 계약관련피해가 4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정한 거래분야에 표준약관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1조(보험가입 등) 제3항은 '회사는 계약체결할 때 고객에게 보험가입과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보험가입과 보장금액에 관한 설명이 강제사항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롯데렌터카 자동차대여약관엔 이러한 강제조항이 '설명해 드립니다'로 회사가 설명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듯한 임의조항으로 기재돼 있다.

또한 공정위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6조(배상책임)는 제15조에서 언급된 금지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2가지 항목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렌터카 자동차대여약관엔 고객의 책임과 관련해 제17조 제2항에서 '제16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행위로 인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라고 추가적인 내용을 삽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롯데렌터카의 이러한 조항이 고객을 협박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또한 롯데렌터카 홈페이지의 '대한민국 No.1'이라는 문구의 이미지가 배타성을 지닌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라고 지적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과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경쟁사업자와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 광고 가운데 '최대', '최고', '최초' 등의 배타적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는 부당함"이라고 적시돼 있어 이러한 광고내용은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이라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는 광고 내용을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행위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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