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환자 구제 가능성 열려

▲ 환경부가 폐암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 환경부가 폐암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폐암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제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폐암은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실상 인정받지 못했다. 2021년 폐암이 가습기 피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1차례 있었을 뿐이다. 피해자는 당시 20대로 흡연자도 아니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외엔 폐암 발병을 설명할 요인이 없어 개별적 인과관계 검토 끝에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자 가운데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6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연구에 따라 폐암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인정받지 못한 피해나 136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피해는 인정 받았지만 등급을 받지 못했던 357명의 등급도 결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5176명이 됐다.

폐암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되는 데는 고려대 안산병원 보건센터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PHMG에 노출되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생기면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커졌다.

연구에 따르면 동물 실험에서 PHMG에 노출 기간이 길고 노출량이 많을수록 폐암 발생 확률이 커졌다. 하지만 폐암이 발병했다고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암의 의학적 설명 가능성을 검토해 판정하기로 했다.

피해 인정 신청이 들어오면 가습기 살균제 등에 얼마나 노출됐었는지 먼저 조사한다. 이후 전담 의료기관은 건강 피해를 조사하고 전문 조사·판정소위원회 사전검토 등을 거친 후 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후 폐암 판정을 위한 의학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 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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