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가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제조·판매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김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해당 업체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2013년 5월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환경부는 2014년 3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참고했을 때 폐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폐손상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로, 1·2등급과 달리 3·4등급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당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환자 361명 가운데 168명에 대해서만 연관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김씨는 2015년 2월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비특이성 질환과의 인과관계 추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