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승원 KB라이프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직전에 재직했던 MG손해보험의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오승원 KB라이프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직전에 재직했던 MG손해보험의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오승원 KB라이프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직전에 재직했던 MG손해보험의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전 MG손보 사장인 오승원 KB라이프파트너스 대표는 지난해 10월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이후 1년이 된 현재까지 MG손보 법인 등기상에도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문제는 MG손보는 보험업을, KB라이프파트너스는 보험대리점업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 동종업계로 분류돼 겸직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돼 있다.

MG손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기존 대표이사였던 오 대표를 해임하지도, 후임 대표를 선임하지도 못 해 이 같은 상황이 야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해충돌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오 대표가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긴 하지만 MG손보에선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는 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해충돌 논란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MG손보 전 법정관리인은 "대표이사 직무정지 후 법원에 대표이사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사회 의결 등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못해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를 변경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관리인 체제에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해도 바로 직무조치되는 상황인 만큼 후임 대표이사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KB가 오 대표를 선임할 때 법적 문제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영입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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