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색제가 초과 검출된 오리 바베큐 슬라이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한 '노랑오리 오리바베큐 슬라이스' 제품에 대해 아질산이온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아질산이온은 육가공품에 붉은색을 내서 풍미를 돋우는 발색제로 과다섭취하면 청색증, 빈혈, 저혈압 등을 유발하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에 걸릴 수 있다.
식약처는 아질산이온의 안전한 섭취와 사용을 위해 0.07g/㎏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제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다음달 10일까지인 제품에서 아질산이온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반품해 주시길 바란다"며 "회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점에 반품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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